민원안내

여권 수령

여권 수령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인수령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접수증에 포함된 위임장(접수증 후면 작성)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대리수령 불가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 여권제작기관(조폐공사)에서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배송
  • 방문신청 시 우편배송 신청 및 수수료 지불

    주의 비용 : 5,500원(카드결제만 가능)

  • 수령 희망 주소에서 본인이 직접 여권 수령

    주의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사용 불가

경고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
  • 대리수령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여권 수령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민원팀
  • 연락처 02-351-6432

주의 최종수정일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