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 소유 지분 전유·공유면적 합산 160㎡이상에 부과하는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부과기간

전년도 8. 1 ~ 현년도 7. 31(연 1회 부과)

납부의무자

현년도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주

고지서발송일

매년10월 중 발송 예정

납부기한

매년 10.16. ~ 10.31.(기한 후 가산금 3% 추가 부과)s

참고

  • 단위부담금 단계적 인상 예)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2015년 단위부담금 적용)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정보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강조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02-351-775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