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개요
주택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대상
구분 | 지정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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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
공동주택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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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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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은 제외한다. |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
-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 별표 1(개정 2009.07.30)
- 가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나1982년 1월 1일 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x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 다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2/3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가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 나"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 기존무허가건축물
-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 급수·배수 또는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
준공년도 | 5층이상 건축물 | 4층이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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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31 이전 | 20년 이상 | 20년 이상 |
1982 | 22년 이상 | 21년 이상 |
1983 | 24년 이상 | 22년 이상 |
1984 | 26년 이상 | 23년 이상 |
1985 | 28년 이상 | 24년 이상 |
1986 | 30년 이상 | 25년 이상 |
1987 | 32년 이상 | 26년 이상 |
1988 | 34년 이상 | 27년 이상 |
1989 | 36년 이상 | 28년 이상 |
1990 | 38년 이상 | 29년 이상 |
1991 | 40년 이상 | 30년 이상 |
1992.1.1이후 | 40년 이상 | 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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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