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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가금사육시설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4.1011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4.10.10. 23:00~'24.10.11.23: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1 -
10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문
서울시에서「전통시장 등 시장 내(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시행합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기획점검을 진행하며,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합동 및 자치구별 교차점검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 10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사전에 예고하니, 대상 업소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민원유발업소, 문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일시 : 2024. 10월 중 ○ 점검대상 : 전통시장 등 시장내(주변) 음식점 ○ 점 검 반 : 자치구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 ○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별 교차점검 ○ 점검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 ① 영업 신고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②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 기타사항 ○ 행정사항 :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무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적발된 경우 현장 압류(폐기)
2024-10-10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4.10.3. 20:00~'24.10.4.20: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04 -
2024년 치과의원 진료과목정비 절차 안내
은평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서 안내드립니다. 관내 '치과'를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는 치과의원에 대하여 2024.9.25.(수)까지 정비 협조 요청을 드렸으나, 아직 변경신고하지 않은 치과의원은 10.10.(목)까지 붙임의 문서에 따라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후 진료과목에 '치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 (문의☎ 02-351-8265)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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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사업 안내
□ 접종 대상 ○ 고위험군 :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요양병원,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 접종 기간 ○ 어르신 - 75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생자) : 2024. 10. 11.(금) ~ 2025. 4. 30.(수) - 70 ~ 74세(1950 ~ 1954년생) : 2024. 10. 15.(화) ~ 2025. 4. 30.(수) - 65 ~ 69세(1955 ~ 1959년생) : 2024. 10. 18.(금) ~ 2025. 4. 30.(수) ○ 그 외 : 2024. 10. 11.(금) ~2025. 4. 30.(수) □ 접종 장소 ○ 전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첨부파일: 은평구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24.0925 -
2024 추석연휴 코로나19 처방 의료기관 및 조제약국
2024 추석연휴 코로나19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치료제 조제 약국 명단입니다.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 ○ 코로나19에 확진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처방 ※ 투약대상기준: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의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치료제 구매 방법 ○ 코로나19 치료제는 조제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서 구매가능하며, 일부 본인부담금(5만원)이 부과됩니다.
2024-09-06 -
생활 속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안내
24.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 “관심”으로 하향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〇 의료기관 방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〇 외출 후에는 올바른 손씻기, 실내에서의 자주 환기하는 생활습관은 코로나19와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합니다. 〇 코로나19 진단검사(유료)는 처방 의료기관에서, 진단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먹는 치료제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지정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처방 의료기관 및 먹는 치료제 조제약국리스트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74&bbsNo=92&nttNo=28528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 〇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 발현시 대응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영유아 및 초중고생 :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집에서 휴식하기를 권고합니다. - 성인 :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어르신(60세 이상) : 경로당, 복지관 등 방문을 자제하시고 치료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권고합니다. 확진 시 코로나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증상에 따라 처방받을 수 있으며, 데이케어센터 등 시설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꼭 시설에 알리고 보건소(예방관리과 02-351-8810)에 신고하여 확산을 방지합니다.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12세 이상): 증상에 따라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으니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실시. 외부 활동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1. 호흡기감염병 5대 예방수칙 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3539656719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 안내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69&bbsNo=90&nttNo=285623
2024-08-12 -
코로나19 관련 Q&A 안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으로 인하여 은평구 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Q&A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감염 및 예방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호흡기 감염병 5대 예방수칙을 안내드립니다. □ 호흡기감염병 5대 예방수칙 1. 기침예절 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2.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중 1명이 예방 가능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5.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붙임 코로나19 Q&A 안내 1부. 끝.
2024-08-07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및 조제 약국 현황
코로나19 진료,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 약국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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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커피는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잠드는 데 문제가 없다. 각성 상태 뇌는 아데노신이란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아데노신은 축적되며 체내에 분포하는 아데노신수용체와 결합해 신체활동을 억제한다. 피로가 쌓인 몸이 수면을 통해 회복하는 원리다. 그런데 아데노신수용체는 카페인과 아데노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데노신 특정 부위의 분자구조가 카페인과 비슷하기 때문인데 아데노신 대신 카페인이 아데노신수용체에 붙으면 수면작용 대신 각성작용을 한다. 우리 몸이 다시 수면을 취하려면 몸속 카페인이 분해돼야 한다. 체내 카페인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대략 5시간이다. 또 수면을 위해 카페인 농도가 50mg 정도로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카페인 함량이 150~200mg 정도인 커피 한 잔을 오후 늦게 마신다면 웬만한 사람은 총 수면시간이 감소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 그런데 카페인을 대사시키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2002년 덴마크에서 행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분해성 유전자 차이에 따라 각성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카페인을 빨리 분해하는 유전자를 가지면 카페인에 의한 각성 효과도 빨리 사라진다. 즉 오후 늦게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이 빠르게 분해해 금방 수면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배설 기능이 원활하거나 선천적으로 체내에 아데노신수용체가 많으면 카페인이 체외로 빠르게 빠져나가 각성 효과가 작을 수 있다. 각성 효과가 작은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수면의 질이 보장될까? X. 커피를 마신 뒤 잠이 잘 온다는 사람도 카페인양이 많거나 잠들기 얼마 전 커피를 마시면 일부 아데노신수용체가 카페인과 결합한 상태가 되어 깊은 잠이 줄고 얕은 잠이 증가하여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밤에 7~8시간 충분히 자도 낮에 집중이 안 되고 피로감이 와 계속 커피를 찾는다면 수면의 질 저하를 의심해 보자. 이 상태가 반복되면 불면증과 일주기 리듬장애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커피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단, 갑자기 커피를 끊으면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마시는 시간을 오전 시간으로 한정하는 등 규칙을 만드는 게 좋다.
24.0925 -
추석맞이 벌 쏘임 주의 안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벌 쏘임 예방 및 대처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벌 쏘임 증상 ▶ 통증, 피부 가려움, 부기 ▶ 식은땀, 두통,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 사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과민 반응) 발생 -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나필락시스 (피부, 호흡기, 신경, 심혈관, 소화기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 2. 벌 쏘임 예방수칙 ▶ 야외 활동 전, 벌 쏘임 관련 안전 교육 실시 ▶ 벌 쏘임 사고 대처를 위한 응급 처치법 숙지 및 모기약 스프레이, 비상용품 챙기기 ▶ 벌집 발견 시 119 신고하기 (사전 위치 확인 필요) ▶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자제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팔, 긴 바지 입기 ▶ 어두운 옷보다 밝은색 옷 입기( 공격성 : 검은색> 갈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몸을 낮추고 20m 이상 빠르게 뛰기 *벌집 근처에 있으면 벌의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아 더 위험 3. 벌 쏘임 응급 처치 방법 ▶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119 신고하기 ▶ 신용카드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 벌침 제거 (무리하게 시도는 금물!) * 손 또는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벌침을 짜서 벌 독이 더욱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벌침 제거 후, 감염방지를 위해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 차가운 것으로 찜질(통증 감소)하고 증상이 악화되는지 경과 관찰 **** 벌 쏘임 예방으로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 붙임 : 질병관리청 – 벌 쏘임 예방법 https://www.swwu.ac.kr/download/1694133674052/index.html
2024-09-03 -
엠폭스(MPOX) 예방수칙 안내
엠폭스(MPOX)의 검역감염병 재지정('24.08.21.)에 따라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엠폭스(MPOX)- 3급 감염병 ▶정의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 감염경로 -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 잠복기 : 5~21일(평균 6~13일) ▶ 주요증상 -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이 나타나며, 1~3일 후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 생식기 근처의 발진이 생김 ▶ 진단방법 :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치료 -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 중증도와 사망위험도를 고려하여 필요 시,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 ▶ 예방수칙 -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접촉, 성접촉) 삼가하기 -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를 포함한 야생동물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한 경우 손 씻기, 손 소독하기 - 엠폭스 발생 국가(장소)를 여행 후 21일간 발열, 발진 발생 여부자가 모니터링 하기 ▶ 의심 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 요령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1339로 즉시 신고하고 방역 당국 안내 따르기 - 엠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 접촉 피하기 - 철저한 손 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하기 - 의심 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기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하기
2024-08-22 -
관내 말라리아 진료 및 치료 가능 의료기관 안내
최근 말라리아 경보 발령 및 언론보도 등으로 말라리아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말라리아 진료 및 치료 가능 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08-08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 '관심'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최근 4주간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약 3.5배 증가하는 등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마스크 착용 : 권고 전환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 유증상자 ①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 1~3만원 대(건보 지원 계속) - RAT : 6~9천원(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②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 6~9천원(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무증상자 ①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분만 환자/고위험 입원환자/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 PCR : 5~6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RAT : 비급여(종전과 동일) ② 보호자·간병인 - PCR : 3~4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입원치료비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치료제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감시체계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대응체계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2024-08-07
주요전화번호 안내
- 진료안내02-351-8610~8612
- 예방접종02-351-8208~8209,8214
- 건강검진02-351-8163, 8164
- 식품위생(음식점)02-351-8173~8179
식품위생(식품제조, 즉석제조)02-351-8186, 8183 -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02-351-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