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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관련)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5. 3. 25. 21:00 ∼ 3. 26. 21: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5.0326 -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 포스터 게재(서울시 공통)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 포스터를 게재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6 -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안내
야생동물의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봄철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를 실시하오니, 봄철 산행시에 미끼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살포기간 : ‘25. 4. 1. ~ 5. 15. - 미끼예방약 살포 : 4. 1. ~ 4. 15. - 미섭취 예방약 및 현수막 수거 : 5. 1. ~ 5. 15. 2. 살포지역 : 서울둘레길 및 너구리 주요 출몰 공원(북한산 일대) 3. 안내사항 - 살포지역에는 경고문이나 현수막등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만질 경우 사람의 체취로 인해 야생동물이 섭취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는 미끼 예방약은 3cm x 3cm 정도의 크기로 개, 고양이등 다른 동물이 섭취하여도 안전한 제품입니다. 4. 문의처 :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02-2133-7654)
2025-03-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행정 및 교육)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방문건강관리사업 행정 및 교육)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개요 ○ 임용분야: 보건(간호사 또는 영양사) ○ 임용등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임용인원: 1명(간호사 또는 영양사)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5년 범위내) ○ 근무장소: 은평구보건소 건강관리과(방문건강팀) ○ 응시자격 및 직무내용: 공고문 참조 ○ 임용방법: 공고에 의한 경력경쟁(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시험일정 - 채용공고: 2025. 3. 14.(금) ~ 3. 24.(월) - 원서접수: 2025. 3. 25.(화) ~ 3. 28.(금) 09:00 ~ 18:00 (4일간) - 면접시험: 2025. 4. 8.(화) 14:30 예정 - 합격자(임용후보자) 발표: 2025. 4. 11.(금)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6 -
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5.3.25. 12:00~'25.3.26.12: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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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중, 아래 해당하는 대상자의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미청구금액이 있을 경우 기한에 맞춰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 (협조사항)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재택치료 격리치료비 미청구 금액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관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건강보험 미납부자 및 비급여자(외국인 등) → 보건소로 청구 ○ 기타문의: 이현경주무관(02-351-8278)
25.0131 -
2025 설 연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약국 안내
2025 설 연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약국 명단입니다.
2025-01-24 -
코로나19 백신 유료접종 가능 의료기관 안내
* 코로나19 백신 유료접종 가능 의료기관 안내 - 모더나 콜센터(1순위): 02-6072-2500 (유통사) - 모더나 콜센터(2순위): 080-001-4589 (제약사) - 화이자 콜센터: 080-700-8802 (유통사)
2024-11-27 -
'24~'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사업 안내
□ 접종 대상 ○ 고위험군 :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대상자 확대 추가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재직증빙가능서류 지참) *요양병원,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 접종 기간 ○ 어르신 - 75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생자) : 2024. 10. 11.(금) ~ 2025. 4. 30.(수) - 70 ~ 74세(1950 ~ 1954년생) : 2024. 10. 15.(화) ~ 2025. 4. 30.(수) - 65 ~ 69세(1955 ~ 1959년생) : 2024. 10. 18.(금) ~ 2025. 4. 30.(수) ○ 그 외 : 2024. 10. 11.(금) ~2025. 4. 30.(수) □ 접종 장소 ○ 전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첨부파일: 은평구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2024-09-25 -
2024 추석연휴 코로나19 처방 의료기관 및 조제약국
2024 추석연휴 코로나19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치료제 조제 약국 명단입니다.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 ○ 코로나19에 확진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처방 ※ 투약대상기준: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의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치료제 구매 방법 ○ 코로나19 치료제는 조제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서 구매가능하며, 일부 본인부담금(5만원)이 부과됩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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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예방 수칙 안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홍역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해외 교류가 증가하면서 홍역 환자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홍역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감염병 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역(Measles) :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 □ 잠복기 : 7 ~21일, 평균 10~12일 □ 주요증상 :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내 병변, 발진 등 □ 치료법 : 대증요법(노출 후 72시간 안에 생백신 주사) □ 예방법 : MMR(백신 2회 접종,[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 * 생후 12~15개월(1차), 만 4~6세(2차) □ 예방수칙 ○ 여행 전 - 홍역 예방 백신(MMR)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 -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여행 중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하기 ○ 입국 시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25.0310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2025년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이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이에 관련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가. 목적 ○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의심자(항체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호 다.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 확진검사를 받은 자 ※ 확진검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 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마.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바.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사. 통지 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아. 기관별 역할 *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 신청서 서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 접수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시·도 송부 2) 시·도 ○ 보건소 신청 취합 및 신청서류 등 질병청(감염병관리과) 공문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 대상자 확인, 지급결정 및 통지 ○ 확진검사비 지급
2025-01-22 -
서울시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 안내
최근 인플루엔자 및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추세로 감염병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 ■ ○ 기 간 : 2025. 1. 13.(월) ~ 2.10.(월) ※ 설 연휴 대규모 이동 및 가족과의 접촉 증가로 재확산 우려, 잠복기간(1주일) 고려 캠페인 연장 (2주 → 4주) ○ 대 상 : 시민 누구나 ○ 내 용 :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자율 착용 실천 ▷ 마스크 자율 착용 실천수칙 - 병원 및 의료기관 방문 시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이용 시 - 감염 취약 장소 방문 시 -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곳 이용 시 ○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에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 예절 실천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2025-01-15 -
호흡기 및 비말전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안내
호흡기 및 비말전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1-06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불법유통 근절
단거리 달리기 선수, 보디 빌더의 근육을 단시간에 키우고 실력 향상을 가져오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그 뛰어난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이 많아 미 FDA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꾸준히 경고해 왔으며 "아나볼릭스테로이드 관리법"을 제정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2024-12-09
주요전화번호 안내
- 진료안내02-351-8610~8612
- 예방접종02-351-8208~8209,8214
- 건강검진02-351-8163, 8164
- 식품위생(음식점)02-351-8173~8179
식품위생(식품제조, 즉석제조)02-351-8186, 8183 -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02-351-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