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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6. 3. 12. 18:00 ∼ 3. 13. 18: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0313 -
"일반음식점 대상 K급소화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일반음식점 대상 K급 소화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영세한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음식점 재난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일반음식점 대상 K급 소화기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일반음식점 대상 K급소화기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 관내 영업신고 면적 99㎡이하 일반음식점 340개소 - (1순위)전통시장 내 음식점 - (2순위)주상복합건물 입점 음식점 - (3순위)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 화재취약업소 ※ 우선순위 위주 선정, 동일조건시 영업시작일 등 기타여건 검토 후 선정 다. 지원내용 : K급(주방용) 소화기 1대 지원 라. 접수기간 : 2026. 4. 1.(월) ~ 4. 17.(금) 마. 선정결과 : 2026. 5월 중 선정 업소 개별 통보 바.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이메일, FAX - 방 문 : 은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6층) - 우 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이메일 : pem8965@ep.go.kr 팩스 : 02)351-5681 사. 구비서류 : 소화기 지원 신청서 및 소상공인증명서(간이과세증명서) 아.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351-8173
2026-03-1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영양사) 마급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영양사) 마급 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채용개요 1. 임용분야: 영양사 2. 임용등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3. 임용인원: 1명 4. 응시자격 및 직무내용: 공고문 참고 5. 임용방법: 공고에 의한 경력경쟁(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6.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2026. 3. 18.(수) ~ 2026. 3. 20.(금)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3. 27.(금) - 2차 면접시험: 2026. 4. 2.(목) 15:00 은평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예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4. 9.(목) * 위 일정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임용시험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응시원서 등) 각 1부. 끝.
2026-03-12 -
가축(육용종계,육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26. 3. 10. 01:00 ∼ 3. 11. 01:0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0 -
인공지능(AI) 스마트 구강검진 안내
보건소에서 만나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구강검진 ∘ 신청 기간 : 2026. 3. ~ 2026. 12. ∘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치과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민 ( 1인가구,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어르신 ) ∘ 지원 내용 : 인공지능(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무료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 영상 추출 ⇀ AI 분석 ⇀검진 및 구강관리교육 ⇀ 결과지 제공 ※ 검진 결과 중대 질환 의심 발견 시 서울대 치과병원 원격 판독 의뢰 ∘ 신청 방법 : 사전 전화 예약 02-351-8238 은평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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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유료접종 가능 의료기관 안내
* 코로나19 백신 유료접종 가능 의료기관 안내 - 모더나 : https://moderna.kr에서 검색 가능 - 화이자 콜센터: 080-700-8802 (유통사)
25.1024 -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중, 아래 해당하는 대상자의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미청구금액이 있을 경우 기한에 맞춰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 (협조사항)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재택치료 격리치료비 미청구 금액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관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건강보험 미납부자 및 비급여자(외국인 등) → 보건소로 청구 ○ 기타문의: 이현경주무관(02-351-8278)
2025-01-31 -
2025 설 연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약국 안내
2025 설 연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약국 명단입니다.
2025-01-24 -
코로나19 백신 유료접종 가능 의료기관 안내
* 코로나19 백신 유료접종 가능 의료기관 안내 - 모더나 콜센터(1순위): 02-6072-2500 (유통사) - 모더나 콜센터(2순위): 080-001-4589 (제약사) - 화이자 콜센터: 080-700-8802 (유통사)
2024-11-27 -
'24~'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사업 안내
□ 접종 대상 ○ 고위험군 :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대상자 확대 추가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재직증빙가능서류 지참) *요양병원,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 접종 기간 ○ 어르신 - 75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생자) : 2024. 10. 11.(금) ~ 2025. 4. 30.(수) - 70 ~ 74세(1950 ~ 1954년생) : 2024. 10. 15.(화) ~ 2025. 4. 30.(수) - 65 ~ 69세(1955 ~ 1959년생) : 2024. 10. 18.(금) ~ 2025. 4. 30.(수) ○ 그 외 : 2024. 10. 11.(금) ~2025. 4. 30.(수) □ 접종 장소 ○ 전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첨부파일: 은평구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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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후 흡연 - 아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흡연은 호르몬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흡연은 정자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음 흡연은 생식능력을 감소시켜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음 흡연은 자궁외임신을 초래할 수 있음 임신 중 흡연은 저체중, 폐발달 이상, 구순열 및 구개열,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등 태어날 아기의 여러 합병증 위험이 있음 흡연은 자궁경부암 위험을 증가시킴 흡연은 발기부전을 야기할 수 있음 전립선암 환자는 흡연 시 사망율이 더 높아짐
26.0313 -
설 연휴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설 연휴(2.14.~2.18.)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설 연휴 기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12 -
2026년 약물운전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 사항 안내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을 안내드립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 등 포스터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02-12 -
홍역예방수칙 안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홍역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해외 교류가 증가하면서 홍역 환자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홍역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감염병 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역(Measles) :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 □ 잠복기 : 7 ~21일, 평균 10~12일 □ 주요증상 :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내 병변, 발진 등 □ 치료법 : 대증요법(노출 후 72시간 안에 생백신 주사) □ 예방법 : MMR(백신 2회 접종,[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 * 생후 12~15개월(1차), 만 4~6세(2차) □ 예방수칙 ○ 여행 전 - 홍역 예방 백신(MMR)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 -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여행 중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하기 ○ 입국 시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2026-01-05 -
공공 심야약국 운영 사업
1. 추진배경 ○ 국내 약국은 2만 5천여 개가 분포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인근 병·의원이 운영하지 않는 야간·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아, -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간단한 의약품 구매조차 어려운 등 야간·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소 필요 ○ 야간·심야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 수익 발생이 어려운 야간·심야 시간대에 약국을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신설(’23.4.18 개정, ’24.4.19 시행) 2. 추진목적 ○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야간·심야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국민 건강 향상 기여 - 경증 환자에게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 상담 제공 등 3. 추진경과 ○ 공공심야약국은 일부 지역에서 조례 등을 통해 운영해 왔으나, 전국적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국비 보조사업은 ’22년부터 실시,사업대상 및 지원액 등 지속 확대 - (’22) 71개소→(‘23) 68개소→(‘24) 64개소→(‘25) 220개소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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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은평, 모아보기
건강도시 은평, 모아보기 1. 신체활동 - 걷기 실천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지침 - 관내 체육시설 및 공원 현황 2.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 관내 보건기관 및 주요 의료기관, 공공 심야약국 3. 먹거리 - 모범음식점 현황 -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25.1231 -
식약처,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방법 안내
'GLP-1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안내서' 리플릿 배포
2025-10-27 -
달리는 의사 정세희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도시 저녁특강 신청안내
유퀴즈 및 다양한 미디어에서 달리는 의사로 출연하신 정세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저녁특강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건강한 신체활동을 하며 살고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신청해주세요.^^ https://moaform.com/q/YzFbFo ↑위에 주소를 복사하여 새창에 붙여넣기 후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5-10-20 -
약물과민반응
- 정의: 정상적인 용량, 용법에서 나타나는 이상 반응 - 원인: 개별 면역 기능, 유전적 소인, 기저 질환 - (약물 복용 후 수분~수 일 이내에 과민반응) 발현 시: 1. 즉시 복용 중단하고 2. 복용한 약물과 반응 양상 기록 3. 의사, 약사에게 상담, 처치 4. 병원, 약국 방문 시 알림
2025-10-08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도
- 환자가 여러 의료 기관 방문 시, 처방 정보의 공유로 의사 · 약사가 같은 성분 의약품 처방에 따른 약화 사고를 막고자 병용금지약, 연령대에 따라 먹으면 안 되는 약, 임부금기약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는 ‘의약품 처방 · 조제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2008년 시작한 이래, 유관 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협업으로 제공 정보를 늘려왔습니다. - 최근 ‘헌혈금지약물 복용정보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부적절한 헌혈 예방과 수혈 안전을 꾀하고 있으며, 2022년에 9,016명, 2023년 상반기에 4,098여명의 채혈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시 특정 정보를 시스템에 연계하여 역학조사에 신속히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서비스는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약사법,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2025-10-08
주요전화번호 안내
- 진료안내02-351-8610~8612
- 예방접종02-351-8208~8209,8214
- 건강검진02-351-8163, 8164
- 식품위생(음식점)02-351-8173~8179
식품위생(식품제조, 즉석제조)02-351-8186, 8183 -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02-351-8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