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신구등록 대상 :신조차를 구입하려 등록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개인 등록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등록 : 사업자 등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경고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등록할 경우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10일까지 5만원
-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100만원)
강조 임시운행허가기간 중 목적 위반 운행과태료 50만원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수입증지대금 2,000원(타시도 2,500원)
- 번호판대금 6,800원(대형 8,200원)
- 수입인지 3,000원
세금
- 취득세 취득당시가액의 7%
- 채권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4~20%)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구입.
- 세금관련 문의는 02-351-6750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7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말소등록 대상 자동차를 폐차·도난·수출예정·반품·양도 후 6월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구비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말소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은 도난신고접수증 등- 수출은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증명서
- 법인차량은 전주소지가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 등록세 납입필 통지서
- 개인 등록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등록 : 사업자 등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경고 유의사항 : 폐차로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10일 이내는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는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됨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1,000원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9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연락처 02-351-7787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