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행정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뜻함.
행정규제의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 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 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행정지도,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주요 추진방향
-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행태개선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소극적 적용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 인허가 처리지연, 법령 근거 없는 서류 요구, 부정적 법령 해석 등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개선
- 신설 ·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규제심사 기능 강화
- 규제존속기간을 설정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검토
- 생명 ·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관리
- 구민생활을 보호하고 정책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민생규제 합리화
-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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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