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지원대상
21.7.7~9.30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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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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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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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0만원~1억원
강조일평균 손실액 (19년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80%)
신청기간
2021. 10. 27 ~
신청방법
- 온라인(10.27~) 누리집 신청(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 현장접수처 은평구청 2층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3300
- 은평구 02-351-8473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2-351-8473
주의 최종수정일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