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에 의거 공적인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주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없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생계급여 | 중위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 중위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 중위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 중위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강조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강조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강조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생계급여 지원 가구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 수급(권)자가구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단위 : 원]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별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부양의무자
-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 이하
강조소득종류 : 근로,사업,재산(임대·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및 이자소득은 제외
-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산 9억원 이하
강조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등/ 금융재산, 부채 제외
-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수준, 최대지원액 : 1,833,572원(4인가구)
의료급여
-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시 급여비용 무료, 월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시 급여비용의 10~15%
주거급여
지원내용
※ 2024년 1급지 서울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
기준 임대료 | 341,000 | 382,000 | 455,000 | 527,000 | 545,000 | 646,000 |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거주자)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주기/한도금액 | 3년/457만원 | 5년/849만원 | 7년/1,241만원 |
교육급여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금(정규 교과목 전체)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장제급여
사망시 1구당 80만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및 심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
대상자 관리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생활복지과
- 생계급여 관련 상세문의 02-351-7055
- 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02-351-7072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02-351-708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 연락처 02-351-7062
주의 최종수정일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