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적극행정 제도 소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행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실행계획

  • 목표
    적극행정 ‘으뜸 은평구’ 구현
  • 전략
    • 01 적극행정 추진체계·제도 구축
    • 02 적극행정 문화 안착
    • 03 소극행정 혁파
  • 과제
    • 적극행정 추진체계·제도 구축
      • 추진체계확립
      • 제도정비 구축
      • 적극행정 지원
      • 적극행정 보호
    • 적극행정 문화 안착
      • 인식·행동 변화
      •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교육·소통 강화
      • 인센티브 강화
    • 소극행정 혁파
      • 감사·점검 정례화
      • 신고 체계 다양화
      • 예방시스템 강화
      • 무관용 엄정 처분
적극행정 제도 소개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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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적극행정팀
  • 연락처 02-351-607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