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접수비용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강조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 신청대상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만 18세이상)

    강조 신청불가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 신청방법 직접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여권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
  • 수령방법 여권사무 대행기관 본인 방문 수령(신분증 지참)

    강조 구여권 필히 지참(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 분실신고서
  • 수수료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 훼손여권
  • 수수료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 구여권(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으면 반드시 지참)
  • 수수료
여권 재발급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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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민원팀
  • 연락처 02-351-643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