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추진위원회 기능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재개발팀
  • 연락처 02-351-74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