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추진위원회 기능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개발팀
- 연락처 02-351-74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