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 등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신고접수 : 시 토지관리과 또는 자치구 지적·토지·부동산 담당부서

신고방법

붙임 신고서식에 의한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서

신고센터

기관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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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연락처 02-351-6777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