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 등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신고접수 : 시 토지관리과 또는 자치구 지적·토지·부동산 담당부서
신고방법
붙임 신고서식에 의한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센터
기관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연락처 02-351-6777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