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

정보공개 처리업무 절차

 정보공개 처리 업무 절차 - 아래 내용 참조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 제10조 제1항, 영 제6조, 규칙 제2조)

청구방법
  • 직접청구 은평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
  • 우편 (우편번호 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접수담당자
  • 팩스 (02)351-5626
  • 인터넷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방법(열람·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등)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의견청취방법
  • 예외 : 구술(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

    주의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6호서식(제3자 의견청취서)에 기록유지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시행령 제10조) 공개청구된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및 공공기관의 조치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제출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주의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통지받은날부터 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에의 도달일등을 고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보공개 절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 연락처 02-351-640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