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신고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의 굴정 공사
  •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 면적 합계 5,000㎡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농지정지작업 제외)

신고절차

공사장 해당 구청에 공사개시 3일전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1부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서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설명자료

기타

  • 신청접수 민원여권과
  • 신청처리 환경과
  • 수수료 없음
문의처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02-351-7634

주의 최종수정일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