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서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빙하는 서류
강조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 징구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속서류로 징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
-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본 계획에 반영된 후
- 정비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언제라도 가능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추진위원회의 기능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 운영
-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함.
-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 ·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 ·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연락처 02-351-749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