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위반신고
신고 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 신고내용 등은 비밀 보장되며,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조치는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관련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청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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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