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신규구입 또는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동차 번호를 지정받아 운행하고자할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 신고

사용본거지

  1. 개인은 주민등록지
  2.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점·지점외 영업소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 제작증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배출가스인증서(수입차에 한함)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폐지번호 사용시)
  5.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시
  6.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7. 번호판대금 영수증(2,900원)
  8. 개인등록
    • 본인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소유자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9. 법인등록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처리기간 : 즉시

처리수수료 : 없음

문의처
이륜자동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02-351-763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