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신규구입 또는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동차 번호를 지정받아 운행하고자할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 신고
사용본거지
- 개인은 주민등록지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점·지점외 영업소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제작증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배출가스인증서(수입차에 한함)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폐지번호 사용시)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 번호판대금 영수증(2,900원)
- 개인등록
- 본인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소유자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등록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처리기간 : 즉시
처리수수료 : 없음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5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02-351-763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