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생계관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주의 “위기상황” 이란?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 특별법_전세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기간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지원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지원기간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83만원
(4인기준)
6개월
의료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300만원이내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4인가구 기준 607,800원 한도내)
662,500원이내
(4인기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00원
(4인기준)
6개월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학용품비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2회
그밖의 지원 동절기
  • 연료비(150,000원/월)
  • 해산비(700,000원)
  • 장제비(800,000원)
  • 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지원기준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긴급지원제도 지원기준 소득기준 -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2024년기준)
1,671,334원 2,761,957원 3,535,992원 4,297,434원 5,021,801원 5,713,777원

재산기준

2억4천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절차

  1. 대상자

    위기상황 발생

  2. 현장확인

    129콜센터, 이웃, 의료기관, 구청 및 동주민센터 긴급지원담당자 등 위기상황 확인 및 현장조사서 작성

  3. 지원실시

    생계비 등 지원(현금지원 원칙)

  4. 사후조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소득 및 재산 조회

  5. 적정성심사

    서면심사, 지원적정성심사

  6. 사후연계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지원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자 및 가족, 이웃, 통반장 등 누구나

접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은평구 복지정책과 02-351-7012~4
  • 주소지 동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사업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연락처 02-351-7014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