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주체별, 역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주체별 역할
대표협의체
  •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자문역할 수행
    • 은평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은평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은평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은평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은평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위원회 운영)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기능 수행
(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사업별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기능 대신 수행)
대표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
  • (목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설치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표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
  •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
    •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동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연락처 02-351-7007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