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주체별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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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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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운영)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기능 수행 (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사업별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기능 대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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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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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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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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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연락처 02-351-7007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