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추진절차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뉴타운사업은 '지구지정'과 '사업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공람,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중복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 후 단계적으로 개발합니다.

  1. 지구지정
  2. 지구지정 신청도서 작성(구)
  3. 주민 공람(구)
  4. 지방의회 의견청취(구)
    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
  5. 지구 지정 신청(구 → 시)
    관계기관 협의
  6.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시)
  7. 지정고시(시)
  1. 사업계획의 결정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구)
  3. 주민 공람(구)
  4. 지방의회 의견청취(구)
    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
  5. 촉진계획 결정신청(구 → 시)
    관계기관 협의
  6.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시)
  7. 결정고시(시)
추진절차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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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연락처 02-351-742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