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사업시행인가

시행인가의 절차

  1. 시행인가 신청서류의 작성
  2. 인가의 신청 (구청장이외의 시행자 → 구청장)
    관계기관 및 관계뿌서 협의
  3. 공람공고 및 이견청취(구청장, 30일이상)
    관계기관 및 관계뿌서 협의
  4. 사업시행인가(구청장)
  5. 고시(구청장)
사업시행인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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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개발팀
  • 연락처 02-351-74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