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다가구주택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층이하(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면서 높이는 4층이하인 주택으로서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대수선(大修繕)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력벽을 벽면적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

대지(垈地)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단, 「건축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한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대지분할가능선(垈地分割可能線)

하나의 필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할 수 있는 위치의 선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都市管理計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 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결정(都市管理計劃의 決定)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로·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시장·도지사 등이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정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조례상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결정을 입한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14일간 공고·열람을 하여 주민의견의 청취를 하는 동시에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안건을 시장에게 결정신청을 한다. 접수된 안건은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심사를 받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안건은 시장이 고시하고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구청장은 결정된 관계서류를 일반시민에게 공람토록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효력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도시관리계획의 정비(都市管理計劃의 整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힉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再開發基本計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경관계획(都市景觀計劃)

도시계획의 한부분으로서 시민의 요구, 기대, 행동양식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행태를 연구, 설계, 통제, 유도하는 것으로서, 현재 및 미래 시민의 시각에서 도시공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일정한 공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도시경관계획에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경관시뮬레이션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

종전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이 해당되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관한 입지기준이 준용된다.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삭제된 구역이다.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은 0.2%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함께 고지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劃委員會)

도시계획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군·구 단위의 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도시계획 재정비(都市計劃 再整備)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의도하는 방향을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작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법정도시계획인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중심계획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다음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1.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 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2.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 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요염방지시설·폐차장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 urban infrastructure)

일반적으로 도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크게 물적공급시설과 사회기반시설로 나눌 수 있다. 물적공급시설은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공급시설로서 교통, 전화, 가스,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 학교, 병원 등이 포함되는 수도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현대도시를 운영관리하는 비물적 서비스기능을 뜻한다. 즉, 시민의 경제문화활동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체제로서 매스컴, 금융, 행정, 법률서비스 등의 고급 서비스 공급기능을 포함한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였던 도시기반시설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질적·공간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한 종합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20년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며,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등

도시내 신도시(都市內 新都市, new town in town)

대도시 내부에 신도시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되는 일단의 시가지를 말한다. 대도시로의 인구 및 기능의 집중으로 공간적 수요가 요구되고 특히 도심 및 부도심 등 중심지로의 집중현상은 교통혼잡의 가중, 공급처리시설 용량의 포화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의 대책으로서 도시 내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내 신도시는 주택의 확대 공급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구조상 중심지 수행하는 각종기능을 분산시킴으로써 집중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설계(都市設計)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다. 도시설계는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된「도시계획법」에 따라 상세계획과 통합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2월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도시성장관리(都市成長管理)

균형있는 도시성장을 위하여 각종 개발의 형태,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공공의 대응을 말한다. 성장이 느린 곳에서는 개발을 장려할 수 있으며 성장이 빠른 곳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맞춰서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공공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거나 공공서비스 수준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발만을 허용하는 기법 등이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都市環境整備事業)

상업지역·공업지역 등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심공동화(都心空洞化, donut phenomenon)

대도시 도심부에 있는 중심업무지구에 밤에는 거주인구가 텅 비는 현상을 말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공기가 맑고 땅값이 싼 교외지역으로 주거지가 이전하게 되며, 또한 업무중심지구는 땅값이 비싸고 생활환경이 나빠 자연히 주거지로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상복합 업무지구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登記, registration of real estate)

부동산 거래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공시제도의 하나로서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에 그 부동산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능 외에 거래관계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등기소의 등기부에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사실상의 등기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으로 부동산 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선박·항공기·자동차·입목(立木)·재단 등에도 등기 내지 등록제도가 있다.

등록전환(登錄轉換)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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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