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나대지(裸垈地, unused housing site)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대지를 말한다.

낙후지역(落後地域, backward regions/depressed region)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고 남아도는 노동력이 많으며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문화적·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되어 있다.

난개발(亂開發, sprawl)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내력벽(內力壁, bearing wall)

아파트 수직하중, 수평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면서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벽체로서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이다. 반면에 비내력벽(non bearing wall)은 주로 칸막이 역할을 하는 벽돌 구조로서 자체하중만을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별로 받지 않는 사잇벽을 말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老朽 不良 建築物)

노후 불량 건축물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법」에 의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으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 건축년도와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 19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2. 1983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 - 1980)×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0)년
  3. 1982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녹지(綠地)

사전적인 의미로는 풀이나 나무로 된 땅이라고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에서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코자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통상 ‘시설녹지’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주로 도시의 환경조성과 소음,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철로변 등에 일정폭의 녹지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는 기능에 따라 「도시공원법」에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된다.

  • 경관녹지, 완충녹지

녹지자연도(綠地自然度)

생태계의 자연성 정도를 녹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척도로서 0 ∼ 10등급, 총 11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녹지자연도를 도면화한 지도를 녹지자연도도(綠地自然度圖)라 하며, 흔히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계 훼손정도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연락처 02-351-740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