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란?

건축물의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공유로, 건축물 소유주에게 주차장 시설개선비 또는 운영수익금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5면 이상 개방(소규모 3면 이상)
  •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중 여유 주차면, 이용자 수요 등 개방 조건에 적합한 시설
  • 서울주차정보 개방주차장 표출 및 팻말 설치에 동의한 시설

운영방법

  • 건물주, 구청, 공단/주만사 개방약정서 체결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 개방시간 전일, 주간, 야간 등 개방시간 조정

사업절차

  • 개방협조 요청 (구·주만사 협조)
  • 개방 신청 (건물주 → 구)
  • 지원대상 선정 (구,공단/주만사)
  • 약정 체결 (구,건물주,공단/주만사)
  • 공사시행 (구,건물주)
  • 보조금 집행 (구,건물주)
  • 운영 및 관리 (공단/주만사,건물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주만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기준
① 주차장 시설개선

주의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학교 등)
  • [신규]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1회) 최대 10백만원
    •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4면 개방)
  • [신규]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연장]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주의 대상 :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 [최초 개방]
    •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운영 시, 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시 1면당 최대 2백만원
③ 기타 지원 사항

주의 최대 지원금액에 포함

  •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지원(최초 2년간 최대 2백만원)
④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최대 5%)
  • 지원대상 : 개방·운영하는 시설물 소유자(10면 이상)

신청방법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02-351-7822) 유선 문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 연락처 02-351-7822

주의 최종수정일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