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란?
건축물의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공유로, 건축물 소유주에게 주차장 시설개선비 또는 운영수익금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5면 이상 개방(소규모 3면 이상)
-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중 여유 주차면, 이용자 수요 등 개방 조건에 적합한 시설
- 서울주차정보 개방주차장 표출 및 팻말 설치에 동의한 시설
운영방법
- 건물주, 구청, 공단/주만사 개방약정서 체결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 개방시간 전일, 주간, 야간 등 개방시간 조정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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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협조 요청 (구·주만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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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신청 (건물주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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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구,공단/주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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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구,건물주,공단/주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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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구,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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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구,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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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 (공단/주만사,건물주)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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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 시설개선
주의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학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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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4면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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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주의 대상 :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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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지원 사항
주의 최대 지원금액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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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 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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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02-351-7822) 유선 문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 연락처 02-351-7822
주의 최종수정일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