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원 자격

  • 사업 예정부지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일 경우 대표 1인 선정

조합설립 절차

1. 추진위원회 구성 / 2. 조합설립인가신청(추진위원회) -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조합정관등 구비서류 첨부 - 조합원명부, 총회 회의록 - 토지등 소유자 설립동의서등 / 3. 조합설립인가(구청장) → 토지(조합→조합원) / 4. 법인등기(조합) - 조합인가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인계 - '정비사업조합'명칭 용어를 사용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재

조합설립 신청서류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정비구역지정 동의 및 위원회 구성시도 동일)

  •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 외국인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 동의서 등에 서명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경고 참고사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제3조 조합원 전매 허용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 착공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정관에 포함될 사항

  • 조합의 명칭 및 주소 등『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정한 16개항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등『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31조에 정한16개항
  •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12조에 정한 다음 사항
    •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 뉴타운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바담시기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원

  • 조합장은 1인 선출
  • 이사는 3인이상(단,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초과시 5명 이상)
  • 감사는 1인이상 3인 이하 선출
  • 임원의 선출방법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
  •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 대표, 사무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됨.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함.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은 공무원으로 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10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음.

조합의 법인설립 등기

  • 명칭의 사용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설립등기절차
    • 조합원 총회에서 의안 의결 : 주된 소재지, 조합정관, 임원선출
    • 조합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설립등기시 구비서류
    • 조합설립인가필증
    • 조합정관
    • 총회 회의록 3부(이사 날인)-이사 과반수이상이 공증용 위임장에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조합장 ⇒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증명(3통), 인감도장
    • 임 원 ⇒ 취임승락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증명(2통)
    • 법인인감도장

    강조조합의 법인등기 신청은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신청하는 것임

  • 등기후 후속업무
    • 법인등기번호 사용
    • 사용자등록증 : 재건축조합의 경우 신규발급, 기 사업자등록 발급시는 사업자등록 변경
    • 재건축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신탁등기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

조합총회 용어풀이

조합총회

조합총회 용어풀이 - 대상, 구성, 구성 또는 선임방법, 의무 또는 의결사항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 모든 조합
구성 조합원
구성 또는 선임 방법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
의무 또는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을 의결
  •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함)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정비사업비의 사용
  •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철거업자ㆍ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9의 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대의원회

대의원회 용어풀이 - 대상, 구성, 구성 또는 선임방법, 의무 또는 의결사항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
구성 조합원의 1/10이상 (단, 100인 이하)
구성 또는 선임 방법 조합원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임
의무 또는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단, 보궐선임의 경우 제외)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단, 사업완료시 제외)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
  •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주민대표

주민대표 용어풀이 - 대상, 구성, 구성 또는 선임방법, 의무 또는 의결사항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 구청장 또는 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구성 5인 이상 15인 이하
구성 또는 선임 방법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이상 동의
의무 또는 의결 사항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할시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
  •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시공자의 추천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연락처 02-351-749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