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공지사항

도시·주택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 : 조회 : 359
담당부서
연락처
1. 서울시 공동주택과-57(2024. 1. 2.)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대의에서 업무추진시 그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24. 12. 27.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나. 개정 주요내용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 페인트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해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 수립기준 신설 :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충전기를 장기
                    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 2024. 12. 27. 이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을 따라야 함
  다. 개정 시행규칙 별표 1 : '은평구청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공동주택→ 공지및홍보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1부.  끝,
파일
N
공지사항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공간계획과 도시계획팀
  • 연락처 02-351-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