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사용검사 신청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를 제출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신청
검사업체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직접 제출
안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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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건축물사용검사신청서
- 감리완료보고서
- 준공관련 서류확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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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양수인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15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10일이내는 10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는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처리기간 :3일,7일
구비서류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매
- 광고물에 대한 설계서 1부
수수료
면적, 종류, 조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의 돌출, 지주간판의 경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