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신고
건축주(명의) 변경신고 절차
- 건축주 명의변경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경우 구청(건축과)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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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서
-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가 변동된 토지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1일 신고
- 수수료 없음
강조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