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물축조 허가
가설물축조 허가(신고)절차
가설건축물 공사중 가설 현장사무소, 재해시 응급가설물 등 단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허가대상은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 가설물
- 신고대상은 그외 지역의 가설물
신청처리 :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처리기간 : 3일
- 4층 이하로서 2,000㎡이하의 건축물은 3일 (건축사 조사·검사업무 대행)
- 5층 이상 일반건축물은 7∼90일 (단, 서류보완과 타기관·부서 협의기간은 제외)
수수료 : 없음
강조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건축과 02-351-7502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