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지구내 건축허가
도시설계지구내 건축허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권 관계서류와 현장조사서 등 기본설계서를 첨부하여 건축과에 제출하면 건축과에서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허가가 처리
도시설계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시 제한 사항이 있음
건축허가시 제한사항
도시설계지침에 의한건축시규제사항은층수·용도 제한, 용적률, 공동건축, 건축한계선 등이있으며, 만약규제 사항이 불합리 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도시설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건축허가절차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같음
우리구 도시설계지구: 5개소(면적 : 447,000㎡)
- 응암지구중심(응암5거리주변)
- 구청주변 생활권중심(구청앞사거리)
- 구산역 생활권중심(예일여고사거리)
- 응암역 생활권중심(신사오거리)
- 신사역 생활권 중심(신사동 19, 40번지 일대)
구비서류 :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같음
처리기간 : 3일
- 4층 이하로서 2,000㎡이하의 건축물은 3일 (건축사 조사·검사업무 대행)
- 5층 이상 일반건축물은 7∼90일 (단, 서류보완과 타기관·부서 협의기간은 제외)
신청수수료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200,000원임
강조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