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절차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권 관계서류와 현장조사서 등 기본설계서를 첨부하여 건축과에 제출하면 건축과에서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허가가 처리
신청처리 :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
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 기본설계도서(건축법시행규칙 별표2)
- 건축법 제8조5항의 각호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에 있는 것에 한함)
처리기간 : 3일
- 4층 이하로서 2,000㎡이하의 건축물은 3일 (건축사 조사·검사업무 대행)
- 5층 이상 일반건축물은 7∼90일 (단, 서류보완과 타기관·부서 협의기간은 제외)
신청수수료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200,000원임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수 있음
문의처
- 건축과 02-351-7502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