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착한가격업소 안내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은평구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신청대상

통계청 분류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소

경고 개인서비스요금 예시 : (외식)한식, 중식, 일식 등/ (외식 외)수선료, 이미용업 등

선정기준

  • 가격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대비 저렴해야 함
  • 위생청결 주방, 매장 및 화장실 위생 평가
  • 공공성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

신청배제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지정절차

  • 신청(대표자, 추천)
  • 현지실사(은평구)
  • 심사검토(은평구)
  • 지정(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행정안전부에서 선정 관리하는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착한가격업소 안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조유통지원팀
  • 연락처 02-351-6912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