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지원대상

‘21.10.1~12.31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조치, 대상시설 정보 제공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시설내 인원제한
  • 식당·카페
  • 노래(동전)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숙박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유원시설, 워터파크
  • 파티룸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
  • 카지노
  • PC방
  • 이‧미용업
  • 마사지·안마소
  • 직업훈련기관
  • 결혼식장
  • 장례식장

지원금액

50만원(하한액) ~ 1억원(상한액)

신청기간

문의처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2-351-8473

주의 최종수정일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