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신용보증 추천
보증대상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보증조건
- 보증한도 재단 심사에 의한 산출금액
- 보증비율 (신규지원) 100%, (추가지원) 95%
- 보증요율 (신규지원) 0.8%, (추가지원) 1%
-
보증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자, 신용관리대상자
-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 업종 등 보증 제한기업
- 유흥주점업, 담배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신청접수
- 접수기간 보증규모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 1577-6119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에서 상담예약 후 방문(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 WB빌딩 6층)점
문의처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 1577-6119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351-6834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2-351-6834
주의 최종수정일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