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
법적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구분 |
|
||||||||||||||||||||||||
설립요건 |
|
||||||||||||||||||||||||
지원내용 |
|
||||||||||||||||||||||||
신청 | 상시접수 | ||||||||||||||||||||||||
접수처 | 자치구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관련중앙부처 접수) |
협동조합 상담센터
-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544-5077
-
- 사회적협동조합 상담 070-7600-5101 (신나는 조합)
협동조합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협동팀
- 연락처 02-351-689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