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식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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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춸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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