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거급여지원 안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지원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45%
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 6인가구 기준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지원내용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급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함
기준임대료(1급지 기준)
기준임대료 - 구분, 1인가구 ~ 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임대료 310,000원 348,000원 414,000원 480,000원 497,000원 588,000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문의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시행목적

저소득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75) + 월세보증금
  • 신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 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내인 가구

    강조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이하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원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제외(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급가능)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
    (단,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단,분실·도난·멸실 등 소명시 가능)

지원내용

  • 가구별 지원 금액
    • 1인가구 : 50,000원
    • 2인가구 : 55,000원
    • 3인가구 : 60,000원
    • 4인가구 : 65,000원
    • 5인가구 : 70,000원
    • 6인이상 가구 : 75,000원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처 각 동주민센터, 생활복지과 02-351-7084
주거급여지원 안내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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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