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주의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대상자도 중복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주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은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100만 원 추가 지원
주의 단, 은평구 지원은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한함
주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신생아의 경우 중증장애인 가정에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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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권자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신생아의 후견인
- 신청방법 직접 방문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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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주의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계좌번호로 입금(매월 25일)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4
주의 최종수정일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