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수당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의 다만, '17.8.8'일 이전부터 장애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으나,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재심사 대상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의 2024년 기준중위소득

경고 (단위:원/월)

장애수당 선정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기준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지급금액

월 60,000원(보장시설 입소자는 월 30,000원)

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수당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4

주의 최종수정일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