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변경/이전등록

변경등록 신고 대상(개인, 법인, 단체)

개인 영업용 차량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변경등록 신고 대상 개인 - 구비서류, 대리신청시, 수수료 정보 제공
구비서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신분증사본, 위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수수료 증지 1,300원(타시도로 주소변경 시)

강조 개인 자가용 차량 소유주는 2014.10.15. 이후 주민등록전입. 정정신고로 자동변경

법인 (법인차량 주소변경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 www.g4b.go.kr)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변경등록 신고 대상 법인 -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 제공
구비서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위임장(날인)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상호변경 시)

단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변경등록 신고 대상 단체 -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 제공
구비서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주소 또는 대표자변경 내용 기재), 고유증명서, 직인증명서, 위임장(직인날인)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상호변경 시)

경고 변경등록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 22조 제1항)
  • 과태료의 처분기준(최고금액: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172일 이상 30만원)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경우
    • 번호끝자리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차량2대소유자)
    • 소유자를 범죄행위자로부터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경찰서장 공문)
    •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등록 대상 - 구비서류, 수수료, 대리신청시, 정보 제공
구비서류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
  • 분실(도난)시 경찰서발생 분실(도난)신고 확인서와 남아 있는 자동차번호판,봉인
  • 영업 변경시 관련공문 또는 화물운송사업허가 변경신고수리통보서(대폐차신고서)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대금 6,800원(대폐차신고서)
대리신청시
  • 개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신분증사본, 위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문의처

자동차 이전등록(소유권 변경, 상속이전 등)

소유권 이전(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1. 이전등록신청서 (명의이전 창구에 비치)
  2. 자동차등록증 (원본)
  3. 양도증명서 ― 명의이전창구에서 직접 교부하며, 전국 시도지사가 제작한 것에 한해 유효
  4. 양도인과 양수인이 구청에 오실 때 : 신분증 지참
  5. 양도인과 양수인이 구청에 안 오실 때
    •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각 1통.(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하여 발급)
    • 양수인이 안 오실 때는, 위임장에도 인감도장 날인.
    • 신청하러 오시는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6. 자동차세 최종분납입영수증 (매년 1월, 7월에 이전하실 경우)
  7.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이 피보험자)

강조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강조 양도인의 사용본거지가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양도인의 사업장사실증명원

상속이전

상속이전 - 상속순위, 준비서류, 유의사항, 범칙금 정보제공
상속순위
  • 1순위 배우자와 자녀 (자녀가 없을 경우 :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됨)
  • 2순위 부모
  • 3순위 형제, 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준비서류
  1. 이전등록신청서 (명의이전 창구에 비치)
  2. 자동차등록증 (원본)
  3. 기본증명서 ― 사망일시와 상속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4.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혹은 인감증명서)
  5. 상속인과 상속포기인이 구청에 오실 때, 신분증 지참
  6. 상속인과 상속포기인이 구청에 안 오실 때,
    • 상속합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각 1통.
    • 상속인이 안 오실 때는, 위임장에도 인감도장 날인.
    • 신청하러 오시는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7.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이 피보험자)
유의사항
  1. 지방번호판이거나 차량번호를 바꾸시려면, 번호판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2. 법원에서 재산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상속이전이 불가합니다.
범칙금
  1. 명의이전 지연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그 후 1일에 1만원씩 추가
    • 최고범칙금 50만원
  2. 상속 지연
    •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등록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그 후 1일에 1만원씩 추가
    • 최고범칙금 50만원

처리기간 : 즉시

등록비용 및 수수료

  • 취득세
    1. ① 승 용 : 매매당시가액의 7% (경차일 경우 면제)
    2. ② 화물, 승합 : 매매당시가액의 5%
    3. ③ 영업용 : 매매당시가액의 4%
  • 채권 (경차일 경우 면제)
    1. ① 비사업용 승용차 - 7인 이상 : 13만원 - 기 타 : 6%
    2. ②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 번호판대금 6,800원(대형 8200원) - 번호 변경시
  • 수입인지 3,000원 (양도증명서)
  • 수입증지 1,000원 (타시도 1,500원)

강조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 담당자(02-351-6739~40)

문의처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구분, 이륜차(대인1+대물), 자가용(대인1+대물), 영업용(대인1+대인2+대물)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이륜차
(대인1+대물)
자가용
(대인1+대물)
영업용
(대인1+대인2+대물)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10일초과 1일당 1,800원 6,000원 18,000원
최고금액 300,000원 900,000원 2,300,000원
문의처
변경/이전등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연락처 02-351-778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