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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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943호 |
조회수 | 98 |
등록일 | 20230518 |
담당자 | 김예량 |
연락처 | 02-351-6973 |
담당부서 | 세무행정과 |
제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5. 18. ~ 2023. 6. 7.(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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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