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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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909호 |
조회수 | 34 |
등록일 | 20240502 |
담당자 | 박월순 |
연락처 | 02-351-8180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제목 |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첨부파일 | |
내용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페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내 용 : 2022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납부 독촉고지 3. 공고기간 : 2024. 5. 2.~ 2024. 5. 17. 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 101조 5. 공고대상 : 임*수 외 6명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위생과 (02-351-8180) 7. 고지사항 가.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은평구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체납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 금이 최대 60개월간 72%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경과 되면 반송된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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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