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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시공고 상세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제목,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6-621호
조회수 58
등록일 20160519
담당자 서유이
연락처 023516172
담당부서 총무과
제목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 본청 일부 기구의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소관 사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 추가 (안 제5조) 
   나. 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및 국장의 분장사무 변경 (안 제6조) 
   다.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 추가 (안 제7조) 
   라. 도시환경국장의 분장사무 일부 정비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 총무과, 전화 : 02-351-6172, FAX 02-351-5621 또는 E-mail : bestyoui@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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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