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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 확대 시행
작성일 : 조회 : 283
담당기관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남재원
연락처 02-758-2417
○ 신청가능고객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
 ※ 단, 미납 요금이 없고,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 신청대상요금 : ’23년 6∼9월분 전기요금
○ 분납방법 : 당월요금 50%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기간 선택 후 분납
○ 신청기간 : ’23. 6. 1∼(매월 요금납기일 3일전∼납기일 3일후 제외)
○ 신청방법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한전:ON(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유의사항 
   - 계약전력 20kW초과(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초과
      (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필요
   - 계약전력 20kW이하(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이하
      (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불필요
   - 매월 신청해야 하며, 분납 신청 후 당월요금 50% 미납시 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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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