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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
담당기관 | 서부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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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연락처 | 02-3146-1183 |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감면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2022. 3월 ~ 계속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5월 납기분 감면은 22.4.15.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 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필요 ●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4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02-3146-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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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