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알림

보도자료

소식·알림 > 보도·해명 >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점검 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540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연락처 350-3626

- 은평구, 2006. 3.13 ~ 5.12 (2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점검 실시 -

 은평구는 2006. 3. 13(수)부터 5. 12(금)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및 기계식 주차기(주차장)정기 검사 실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 기한내 미 시정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표기 ▲위반사항 적발 후 시정된 부설주차장은 해당 동에서 일정기간 유지관리 여부를 수시 순찰점검 실시한다.
 
 한편 구에서는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기능 미 유지시 2004년 7월 1일부터 주차장법 제19조의 4제1항 및 제2항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시》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예시                          


주차장 외의   주차구획 ※공시지가 200만원/㎡의 경우                
용도로 사용   설치비용   1면(위반구획수)*200만원*12㎡            
하는 경우      의 20%     *20%=480만원


본래의기능을  주차구획  ※공시지가 200만원/㎡의 경우
유지하지아니  설치비용  1면(위반구획수)*200만원*12㎡
하는 경우        의 10%    *10%=240만원                         


  공통비고
 
* 최초 원상복구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부과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5회까지 부과
* 총 주차면수 규모가 9대 이상일 경우
 【1면(위반구획수)*공시지가*18㎡*해당%】       
    

파일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언론팀
  • 연락처 02-351-61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