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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양성화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193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350-3499

- 은평구, 위법건축물을 양성화에 따라 해당 건축주는 2006.2.9 ~ 2007.1. 8까지  11개월간  신고기간 설정 운영 -

 은평구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주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구에서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법시공 되어진 건축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대수선(세대수 증가 포함)한 건축물로 용도별 규모 이하(▲단독주택165㎡ :약50평이하 ▲다가구주택 330㎡:약100평 이하 ▲다새대주택 세대별전용면적 85㎡:약25평이하)에서만 양성화 해준다.
 
 또한 구에서는 건축분야의 불법, 무질서 의식개혁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위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코자 분기별 수시점검에 따라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세대수 증가, 무단구조변경, 발코니 무단확장, 주차장 변경 등의 불법 건축행위 적발시 건축법등에 따라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및 타법령에 의한 영업 행위의 허가 제한 등의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아울러 구에서는 2006년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상 건축물의 조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양성화를 통하여 재산권 보호의 기회로 삼기를 당부한다.


※ 양성화 세부절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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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