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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예고서 발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346
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350-3394
 은평구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 압류전에 압류예고서를 발송함으로써 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하여 체납금액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번 예고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직장정보 통보자료 중 10만원이상 체납자 1,396명 9,606건 1,421백만원으로 체납자의 직장소재지로 예고서를 우편발송하여 사전 납부유도하고 3월 31일까지 미납시 급여압류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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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