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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작성자 : 전대현 작성일 : 조회 : 826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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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2022년 정기검사’를 오는 9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구는 정기검사에 앞서 전체 계량기 수량 확인과 안내를 위해 사전전수조사를 4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진행한다. 조사원이 직접 전통시장,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양곡상 등을 다니며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조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 해당된다.

다만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 중인 계량기 등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정기검사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검사 기간은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다.

9월 26일 녹번동을 시작으로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은평구 홈페이지(공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구는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를 발부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대상자들은 정기검사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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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