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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최영미 작성일 : 조회 : 4,420
부서 생활경제과
연락처 02-351-685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 기간 : 2009년 10월 12일부터 2009년 11월 13일까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일용근로, 임시직, 공공근로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급자격 신청 전후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부정수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하루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고발을 면제 받습니다.

단, 2009.11.13일 이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자진신고 하셔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2077-6047 ~ 6048   (팩스) 02-6915-4064

         이메일 : love3077@molab.go.kr / mmjj@molab.go.kr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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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